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
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등의 과세여부
법인22601-1200 법인22601-1200 법인226011200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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