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209 법인22601-1209 법인226011209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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