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
융통어음을 교환하여 타사의 차입한도에서 자금조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1215 법인22601-1215 법인226011215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할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법인의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행법인이 고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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