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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6.

제조공장의 관리인용으로 설치된 사택거주에 따른 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여부

법인22601-122 법인22601-122 법인22601122 19920116 199201 1992 01 16

요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보증금, 전세금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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