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3.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하였으나 미착공시 비업무용여부
법인22601-1230 법인22601-1230 법인226011230 19920603 199206 1992 06 03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 행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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