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3.
국민주택건설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법인22601-1234 법인22601-1234 법인226011234 19920603 199206 1992 06 03
요지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거 당해 매입 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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