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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3.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자산 가액의 기준

법인22601-1235 법인22601-1235 법인226011235 19920603 199206 1992 06 03

요지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환지예정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3제의1항에 의거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ㄴ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초과 면적에 대한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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