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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4.

본사와 법인의 공장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1238 법인22601-1238 법인226011238 19920604 199206 1992 06 04

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 2), 3), 4)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88조의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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