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4.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는 공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양도 시 과세표준
법인22601-1239 법인22601-1239 법인226011239 19920604 199206 1992 06 04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세법상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적용한 이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194(198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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