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4.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1240 법인22601-1240 법인226011240 19920604 199206 1992 06 04
요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본문
1.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2. 질의 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8(1991.08.29)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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