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5.
외주가공비로 받은 부산물가액이 매출누락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250 법인22601-1250 법인226011250 19920605 199206 1992 06 05
요지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외주가공 계약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생산수율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이 분을 매출누락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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