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8.
사전약정으로 금품 등을 제공 후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판매 부대비용 여부
법인22601-1255 법인22601-1255 법인226011255 19920608 199206 1992 06 08
요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6호(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개정 전)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처와의 거래규모ㆍ거래형태ㆍ방법 등 실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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