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8.
감가상가충당금을 임의 확인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결산 시 익금에 가산여부
법인22601-1257 법인22601-1257 법인226011257 19920608 199206 1992 06 08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 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에 의하여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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