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9.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법인22601-1264 법인22601-1264 법인226011264 19920609 199206 1992 06 09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ㅣ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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