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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0.

개발비 지출액은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가세액공제여부

법인22601-1277 법인22601-1277 법인226011277 19920610 199206 1992 06 10

요지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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