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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2.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법인22601-1288 법인22601-1288 법인226011288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준비금을 동법 제29조의5에 의하여 출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출자증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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