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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2.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297 법인22601-1297 법인226011297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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