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6.
본점의 지방이전시 면제받은 법인세등에 대해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여부
법인22601-1310 법인22601-1310 법인226011310 19920616 199206 1992 06 16
요지
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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