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7.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318 법인22601-1318 법인226011318 19920617 199206 1992 06 17
요지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 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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