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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7.

법인이 기존 공장 내의 주 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19920117 199201 1992 01 17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기존 공장내의 주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동지출내용이 기존의 주공정과 독립된 별개의 시설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AOG시설 및 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 5 및 6의 경우 유휴기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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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존 공장 내의 주 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19920117 199201 1992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