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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22.

무주택사원을 위한 사원주택을 사원에게 임대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대상여부

법인22601-1364 법인22601-1364 법인226011364 19920622 199206 1992 06 22

요지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인근주택의 분양실례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정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질의다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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