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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7.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여부

법인22601-138 법인22601-138 법인22601138 19920117 199201 1992 01 17

요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44호;1991.02.28개정) 제6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타인을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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