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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7.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법인22601-139 법인22601-139 법인22601139 19920117 199201 1992 01 17

요지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월(1-1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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