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29.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제외기간에 명도소송기간이 제외여부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19920629 199206 1992 06 29
요지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가 및 2의 경우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1호의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나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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