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7.
상장법인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법인22601-1469 법인22601-1469 법인226011469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229 (1992.06.03)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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