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7.
조기납부로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시 할인액의 손비처리
법인22601-1471 법인22601-1471 법인226011471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