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7.
조합에 제공하는 도시재개발용 토지ㆍ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476 법인22601-1476 법인226011476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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