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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0.

건축 중에 건축허가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법인22601-1506 법인22601-1506 법인226011506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건축 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규칙 동조제13항의 규정중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지하에 설치된 급배수시설ㆍ각종맨홀ㆍ정화조ㆍ배수로등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면적이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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