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0.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시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법인22601-1511 법인22601-1511 법인226011511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시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법인22601-1511 법인22601-1511 법인226011511 19920710 199207 1992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