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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3.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531 법인22601-1531 법인226011531 19920713 199207 1992 07 13

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재,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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