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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8.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22601-1568 법인22601-1568 법인226011568 19920718 199207 1992 07 18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166(1989.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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