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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8.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법인22601-1569 법인22601-1569 법인226011569 19920718 199207 1992 07 18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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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법인22601-1569 법인22601-1569 법인226011569 19920718 199207 199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