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8.
사업을 폐업함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
법인22601-1578 법인22601-1578 법인226011578 19920718 199207 1992 07 18
요지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부동산을 동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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