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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1.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계산

법인22601-157 법인22601-157 법인22601157 19920121 199201 1992 01 21

요지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보너스상품을 지급하는 자(복권표 발행법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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