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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1.

조감법 제4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158 법인22601-158 법인22601158 19920121 199201 1992 01 21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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