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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4.

참고서를 제외한 문교부지정 교재대를 교육비공제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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