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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8.

서울시내버스에 근로자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640 법인22601-1640 법인226011640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출ㆍ퇴근시의 교통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중 월3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무사고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은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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