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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8.

중도금을 납부하고 해약 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법인22601-1642 법인22601-1642 법인226011642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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