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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8.

신고기한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22601-1644 법인22601-1644 법인226011644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비영리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의 경우 1989.01.01 이후 발생 분부터 법인세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이 기장능력 등 세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되 이와 같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39조의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과세가 종결되도록 법인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편의에 따라 스스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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