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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9.

교환으로 양도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660 법인22601-1660 법인226011660 19920729 199207 1992 07 29

요지

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장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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