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5.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
법인22601-1706 법인22601-1706 법인226011706 19920805 199208 1992 08 05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06, 1992.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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