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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6.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법인22601-1714 법인22601-1714 법인226011714 19920806 199208 1992 08 06

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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