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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2.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 감면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이월된 미 공제세액 여부

법인22601-171 법인22601-171 법인22601171 19920122 199201 1992 01 22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770, 1990.09.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0, 1990.09.05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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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 감면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이월된 미 공제세액 여부 (법인22601-171 법인22601-171 법인22601171 19920122 199201 1992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