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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0.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환산방법

법인22601-1731 법인22601-1731 법인226011731 19920810 199208 1992 08 10

요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제1안)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2.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람니다. (제2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문화방송(주)로부터 붙임(1)과같이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가있어 이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2) 업무지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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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환산방법 (법인22601-1731 법인22601-1731 법인226011731 19920810 199208 1992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