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0.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 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22601-1733 법인22601-1733 법인226011733 19920810 199208 1992 08 10
요지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지급하도록 확정ㆍ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로 인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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