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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1.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여부

법인22601-1740 법인22601-1740 법인226011740 19920811 199208 1992 08 11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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