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1.
농공단지의 지정여부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기준
법인22601-1741 법인22601-1741 법인226011741 19920811 199208 1992 08 11
요지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농공단지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3.4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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