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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4.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70 법인22601-1770 법인226011770 19920814 199208 1992 08 14

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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