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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17.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조정

법인22601-1774 법인22601-1774 법인226011774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자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제248호) 제12조의 2및 제12조의3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등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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