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3.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산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749, 1989.12.28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과 취득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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